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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석현 협박’ 사생팬 범행보니…“물건 훔쳤다” 무고까지
뉴시스
입력
2019-05-17 15:31
2019년 5월 17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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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로 학교·소속사 전화 걸어
살해 협박 전 "물건 훔치다 잡혔다"
"왕군 죽인다" 협박, 명예훼손 혐의
아역 출신 배우 왕석현(15) 군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구속기소된 이모(3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다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지난 16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왕군이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왕군이 물건을 훔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같은 날 학교와 왕군의 소속사에 전화해 “그를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대전 소재 한 아파트단지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왕군의 학교 교무실에 전화를 걸어 “(나는) 대형마트 사장인데 왕군이 물건을 훔치다 잡혀서 반성문을 쓰게 하고 돌려보냈다. 교장·교감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왕군은 물건을 훔치다 잡혀 반성문을 쓴 사실이 없었다”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곧바로 이씨는 학교 생활지도실과 왕군의 소속사에도 전화를 걸어 “여기 대한총기물류협회인데 왕군을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위 ‘사생팬’으로서 장기간 왕군을 괴롭혀 왔으며, 범행 방법과 협박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이 마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관심과 활동의 폭 제한, 사회성 결핍,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 분노 조절의 어려움, 강박적 집착 등이 나타나는 일종의 만성 신경정신 질환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고3 무렵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왕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이 증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이 시행한 정신감정 결과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정황을 종합하면 이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난 2017년 8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절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왕군 소속사 라이언하트는 지난해 12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왕군이 다니는 학교와 소속사 측으로 왕군에 대한 살해 협박 전화가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왕군 측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공중전화와 CCTV를 확보해 이씨를 검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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