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예배 불참 학생 생활관에서 쫓아내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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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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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신학대, 화~금 새벽6시 예배…불참 5회 때 생활관 퇴출
인권위, 해당 대학과 총장에게 입사 서약서 규정 개정 권고

신학대학교 측이 새벽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을 생활관에서 퇴사하는 조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신학대 총장에게 “입사서약서에 있는 새벽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퇴사 조치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17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비기독교인 B씨는 대한성결교회 계열의 신학대에 입학했다. 이후 2017년 3월 B씨는 생활관에 들어가기 위해 입사 신청을 했다. 이때 B씨는 새벽채플에 성실히 참석해야 하며 5회 이상 불참시 퇴사조치된다는 내용의 ‘입사생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새벽채플은 학기중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6시에 30분간 진행됐다. B씨는 새벽 채플에 4회 불참했고 1번 더 불참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B씨는 “학교가 비기독교 학생에게 새벽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생활관 퇴사를 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측은 “새벽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입사서약서는 생활관 입사자들이 자의로 서명하는 것”이라며 “”본 대학은 기독교 사역자를 양성하고 헌신적인 선교요원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자의로 서명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A대학 생활관에 입사하려면 홈페이지 상에서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신청 자체를 할 수 있었다. 또 A신학대는 2013년부터 비기독교인에게 문호를 개방해 현재 학부 신입생의 약 20~30%가 비기독교인이었다.

인권위는 ”생활관은 A신학대 재학생으로서 입사비를 납부한 사람은 누구나 입사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종교인 양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기독교 사역자 및 교회 지도자 양성과정 학생들 이외에 다른 생활관 입사생에 대해서까지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새벽예배 불참 시 생활관에서 퇴사조치를 하는 A신학대 측의 조치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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