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형’ 이상득 구치소 수감…‘포스코비리’ 징역 1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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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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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서울북부지검에 형집행 의뢰…동부구치소 수감
포스코 청탁받고 측근 업체에 용역 주도록 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 2018.3.7/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 2018.3.7/뉴스1 © News1
검찰이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이상득 전 의원(84)의 신병을 확보해 구치소에 수감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6일 “13일 대검찰청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형집행 촉탁의뢰를 했다”며 “이날(16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해 오후 2시5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 형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우선 서울북부지검 관할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앞으로 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다른 교도소로의 이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관할인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이 전 의원을)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을 할지 아니면 다른 교도소로 옮길지는 교정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통상 한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의 외주용역을 줄 것을 요구, 금전적 이득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검찰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가 포스코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영향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와 결부해 포스코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고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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