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신념’ 입영 거부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월…왜?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6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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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에 해당 안돼”
오씨 “무죄 기대했으나 실망…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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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시민운동가에게 법원이 다시 유죄 선고를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오모씨(3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는 적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오씨는 지난해 7월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를 거부하고 평화의 확산을 추구한다’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집시법 위반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공동주거침입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오씨가 폭력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진심 어린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가 주장과 같은 양심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오씨 측은 “1심은 오씨가 어떤 양심과 신념을 가졌는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말하는 양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국가의 무력독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무력은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면서 “모든 전쟁, 물리력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목적·동기·상황·조건에 따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2015년 9월쯤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려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오씨가 주장하는) 양심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며,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오씨는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씨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검사뿐 아니라 판사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심경을 전했다.

오씨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들과 달리 검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선고가 났다”며 “다음 주 내로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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