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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소 잃을 것 예상해 마구간 고치나”
뉴시스
입력
2019-05-16 11:16
2019년 5월 16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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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수사권 조정 법안 비판
"수사 착수·결론 분리는 민주적 원리"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마구간을 고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프랑스대혁명 원칙을 보면 수사를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착수를 하지 않고, 이건 재판도 마찬가지”라며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고, 결론을 내리면 착수를 못 하게 하는 게 민주적 원리”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예외 되는 게 검찰이었다. 검찰 수사 착수 부분이 너무 확대됐다”면서 “검찰도 문제라고 인정해 바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 민주적 원칙에서 예외가 검찰 직접수사 착수 부분이고, 어떻게 통제할지 집중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국회 법안을 비판했다.
문 총장은 “현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부안은 전권적 권능을 확대해놨다”며 “검찰이 이런 전권적 권능을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통제받지 말고 전권 행사해보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수사는 기본적으로 선한 면이 있지만, 이면에는 평온한 상태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점이 있다. 그래서 신속·효율보다 적법·신중이 중점이 돼야 한다”면서 “수사 행위는 시대가 갈수록 법률적 제약을 심하게 해 촘촘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법안에서) 사후에 고치거나 이의제기로 고친다, 송치된 뒤 문제를 살펴보고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소 잃을 것 예상하고 마구간 고치거나 병 발생할 것을 알고 약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관련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경찰은 혐의점이 없는 사건은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경찰 수사에 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 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완 수사나 시정조치 등 요구는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도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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