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3개월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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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형 집행하는대로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84)이 포스코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그룹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71)을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26억 원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이 전 의원은 정부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서 “포스코의 공장 증축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구체적인 뇌물 액수는 산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이익을 뇌물로 판단해 최소 30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다. 2015년 10월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뒤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과 관상동맥협착증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포스코 비리#이상득#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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