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교육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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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3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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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사진=뉴시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사진=뉴시스

선거공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판결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위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유죄로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강 교육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당원 경력을 공개했고, 광범위한 언론 보도로 피고인의 정당 경력이 알려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계속 지지율 1위를 하는 상황에서 정당 경력을 공개한 뒤에도 지지율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며 “심려를 끼쳐 교육 가족에게 송구했다”며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대구 교육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이 표시된 벽보를 붙이고 같은 내용이 담긴 공보물 10만 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교육감은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으나, 이날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 상실을 면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 경력 표시를 금하고 있다. 이 법은 공직선거법처럼, 위반했을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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