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김병옥 벌금선고 후폭풍 …“애꿎은 대리기사 탓” 대리기사협 분노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5월 13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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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되자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주장한 배우 김경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리기사협회가 분노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그간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김병옥 씨 음주운전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재판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다보니, 같은 처지로서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속 상해 했던 전국 수많은 대리기사들은 분노에 앞서 일순간의 거짓말로 잘못을 벗어나려 했던 김병옥씨가 딱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애초 김병옥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일각에서는 "대리기사를 배려해 주다가 처벌 받게 된 것 아니냐"는 동정론이 나오기도 했다. 또 대리기사가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김병옥은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리기사협회는 "몇푼 돈과 시간을 절약 하자고 음주운전을 하여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죄없는 사람들에게 씻지못할 불행을 안겨주는 일들은 대리기사들에게 차마 남의 일같지 않다"며 "대리기사들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업자들의 횡포와 빈곤, 사회적 냉대라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시달리곤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매일밤이면 소비자와 대리기사, 대리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때로는 음주운전방조니 해서 애꿎은 대리기사 탓하는 사건들까지 보도되곤 한다"며 이번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해가 함께 하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옥은 경기 부천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지인의 연락을 받자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재차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약 2.5km 구간을 직접 운전해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11일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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