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10일 명예훼손 피고소인 경찰조사…“명백한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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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9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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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조사”
金 전 수사관 “공익제보자 향한 재갈물리기” 주장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 News1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 News1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0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

김 전 수사관은 9일 자신의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를 통해 “이날(10일) 오후 2시부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해운회사 및 정치인 관련 사찰첩보를 이인걸 특감반장을 통해 저에게 부당하게 지시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했다’는 내용이 (앞선 의혹 제기에) 포함돼 있었고,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해 공익신고자 지위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의 고소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저를 향한 고소는 명백한 무고이며 공익제보자를 향한 재갈물리기”라고도 밝혔다.

그는 “거악과 거짓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은 1월초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민간 해운회사 관련 비위첩보 보고서를 올렸는데, 백 전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 전 비서관은 보도 이후 같은달 14일 김 전 수사관을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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