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이석채, 구속기소…“김성태 계속 수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9일 14시 58분


코멘트

2012년 회장 때 11명 부정 채용 혐의
검찰 "김성태 의원은 수사 계속할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 자녀들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을 구속수사한지 열흘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공채와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11명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검찰이 보고 있는 12건의 부정채용 가운데, 대부분 채용비리에 관여한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4명,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특혜채용되는 과정에 관여했다.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합격한 김 의원 딸에 대한 특혜 의혹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김 의원 외에도 허범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KT 채용비리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조사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 없고,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직후에는 “충무공 심정이 생각난다”며 억울하다는 심정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KT 상무도 함께 기소했다. 부정채용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상무는 2012년 하반기 대졸공채에서 발생한 5건의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됐다.
검찰은 또 당시 KT 인사담당 상무보였던 김기택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상무의 경우 지난 3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번 KT 채용비리 의혹 수사의 시발점인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지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한 차례도 김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KT 새노조 등에서 고발한 김성태 의원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 뛰고 채용과정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면접 전형으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KT에 정치적 외압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것인 만큼 김 의원에 대한 공개적인 소환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김 의원의 의정활동 중 KT 경영진 편의를 봐준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