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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경찰만 30년”…응급실 난동 전직 경찰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19-05-09 11:11
2019년 5월 9일 11시 11분
입력
2019-05-09 11:11
2019년 5월 9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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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28·여)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플라스틱 차트판을 B씨 머리에 던지고, 의사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전 1시4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전직 경찰이며, 형사만 30년이다. 내가 너희들 옷 다 벗게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C경사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날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간호사 B씨가 “누워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정년 퇴직 전까지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전직 경찰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 전까지는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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