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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클럽 유착’ 의혹 경찰 2명 중 1명 구속영장 반려
뉴시스
입력
2019-05-07 09:23
2019년 5월 7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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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대 소속 경위만 구속영장 청구
강남서 경사는 "구속 필요성 없다"
광수대 경위 영장심사는 8일 진행
아레나 소유주 클럽 뒷돈 받은 혐의
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의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 검찰이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이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 소속 경위에 대해서만 법원에 청구하고,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에 대해서는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강남서 소속 경사에 대해 “진행된 수사상황, 확보된 증거관계 등으로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해 지난 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일어나자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무마 청탁을 받고 수백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남서 소속 경사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직접 담당했으며, 광수대 소속 경위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수대 소속 경찰관은 최근까지 광수대 2계 소속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곳은 버닝썬 의혹 중 유착 부분 수사를 맡은 부서다.
광수대는 지난달 18일 버닝썬 수사 정례브리핑에서 “강남 소재 A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찰이 확인됐다”며 “담당 수사관 등 현직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은 아는 사람을 통해 배씨를 알게 됐다”며 “2018년 배씨로부터 수백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에게 돈을 건넨 배씨는 지난달 21일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수대 소속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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