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협박방송 유튜버’ 7일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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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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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협박죄 혐의도 추가 검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 2019.5.2/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 2019.5.2/뉴스1 © News1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씨를 오는 7일 불러 조사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7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협박성 방송을 한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과 유튜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계란을 들고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 나왔다’며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내용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했다.

그는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쳐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 등 발언을 하며 박 전 대통령 형집행을 정지하라고 압박했다.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이 김씨의 방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정치인 집 앞에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 관사에 2~3차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에 한 차례, 우원식 민주당 의원 집에 3차례, 손석희 JTBC 사장 집에 6차례 찾아갔다.

검찰은 전날(2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 개인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했다. 다만 이날 착수한 강제수사는 김씨의 윤 지검장 협박 방송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법리검토 차원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봤으나 김씨 행동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박 시장, 손 사장 등에 대한 협박죄 혐의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7일 조사한 뒤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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