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5번째 소환 ‘24억 사기’ 초점…공소시효 돌파구 찾을까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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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촉발 여성, 한때 윤씨를 사기로 고소
‘사기주장 여성과 이견 있나’ 질문에 묵묵부답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News1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당초 사건을 촉발한 여성에게 과거 2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집중 들여다 보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일 오전 10시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씨 소환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5번째다.

이날 오전 9시53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한 윤씨는 ‘특수강간 혐의를 혼자만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24억 사기 주장하는 여성과 이견이 있나’, ‘동영상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했는데 최근 연락했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수사단은 지난달 22일과 30일, 두 차례나 피해여성인 권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권씨는 윤씨에게 빌려줬던 벤츠 승용차를 되찾는 과정에서 트렁크에 있던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발견해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촉발한 인물이다.

서울에서 대형 어학원을 운영해 상당한 재력이 있던 권씨는 지난 2012년 윤씨에게 빌려줬던 24억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윤씨의 부인에게 간통죄로 고소된 바 있다. 이에 권씨도 윤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을 뜯겼다며 같은해 11월 윤씨를 강간과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당시 윤씨는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윤씨와 권씨간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가 발견된 데다 김 전 차관이 최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최모씨를 포함한 피해주장 여성들과 말을 맞추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권씨는 윤씨와 내연관계가 아니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단이 윤씨의 24억원 사기 의혹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만큼 윤씨를 기소하는 데엔 문제가 없어서다.

또한 권씨는 당시 고소전 과정에서 경찰과 유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수사단이 윤씨 조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씨의 성폭행 혐의와 함께 청와대 외압의혹과 관련해 권씨의 차량에서 나온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CD의 유출 경로와 시기, 경찰과 소통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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