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고소장 전부 허위”…성폭력 피해주장 여성 무고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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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9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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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원주별장서 金·尹에게 성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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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무고 고소를 당한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무고로 다시 맞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단은 29일 “김 전 차관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전부 허위”라며 “김 전 차관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는 2008년 3월께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원주시 소재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며 “그럼에도 김 전 차관은 ‘A씨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제출했다’며 무고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이 제출한 고소장엔 2008년 3월 말 원주별장에 출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A씨를 만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고소장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윤씨와 합동해 원주 별장 옷방에서 A씨를 폭행·협박해 특수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 ‘별장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성명불상자’ 1명에 대해선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과 2008년에 윤씨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의 경찰 수사외압 의혹에 관해서만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고,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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