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4만→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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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9일 0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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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시행…3개월 유예기간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소방차들이 다중이용시설, 복합건물 밀집지역 화재 대비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다.  2017.12.28/뉴스1 © News1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소방차들이 다중이용시설, 복합건물 밀집지역 화재 대비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다. 2017.12.28/뉴스1 © News1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기존보다 2배 인상된 과태료를 물게 되는 법 시행령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일단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30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017년 12월 제천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면서 큰 피해을 입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 금지’ 구역이였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했다. 또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은 기존 4만원(승용차 기준)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경찰청은 과태료·범칙금 인상을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표시를 설치를 완료하고 대국민 사전홍보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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