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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상수 이혼재판 3년 만에 마무리?…변론 종결, 선고만 남았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26 12:28
2019년 4월 26일 12시 28분
입력
2019-04-26 12:20
2019년 4월 26일 12시 2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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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영화감독. 사진=스포츠동아 DB
홍상수 영화감독(59)과 아내 A 씨의 이혼재판이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과 A 씨의 변론이 지난 19일 종결됐다. 두 사람의 이혼재판은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 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서자 법원은 지난해 3월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혼조정이 결국 불성립으로 결정됐고, 두 사람은 다시 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첫 재판이 열렸다.
한편,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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