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키맨’ 윤중천 2번째 검찰 조사 14시간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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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0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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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범죄 본류 추궁…영장기각 사유 보강도
장시간 조사에도…“혐의입증 유의미 진술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2019.4.19/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2019.4.19/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핵심인물로 꼽히는 윤중천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번째로 조사에 임한지 약 14시간 만인 26일 귀가했다.

윤씨는 전날(25일)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오전 10시부터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이날 오전 0시 9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김 전 차관 성범죄 관련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게 맞나’, ‘김 전 차관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돈을 준 사실 있나’ 등의 질문에 아무말 없이 차에 탑승했다.

윤씨는 지난 23일 조사에서는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2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윤씨는 이번 조사에선 장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입을 열었지만 본인과 김 전 차관의 혐의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씨는 이날 오전 9시54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내 ‘저번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오늘은 협조할 것이냐’,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적극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최대한 이번 수사에 성실하게 잘 임할 것”이라 답했다.

그는 그러나 ‘김 전 차관 관련 동영상 및 사진을 본인이 촬영한 것이 맞느냐’, ‘성범죄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아무 말 없이 변호인과 함께 청사로 들어가 조사에 임했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사기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공갈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윤씨가 D레저 공동대표를 맡아 S사 등으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업 무산 뒤 돈을 돌려주지 않고, D도시개발 대표를 맡아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을 챙긴 정황 등 개인비위에 초점을 맞춰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별건수사와 혐의소명 부족을 지적했다.

영장 청구에 앞서 체포 당시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던 윤씨는 기각 후 첫 조사에서도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씨 측은 본인 외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윤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해 진술을 받아내려 했던 검찰은 영장기각 뒤 수사 방향을 김 전 차관 연루 뇌물·성범죄 등 혐의에 맞춰 수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윤씨 조카 등 주변인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범죄 관련 사진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서 소위 ‘김학의 동영상’ 촬영시점을 2007년으로 특정하기도 하는 등 진전이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2014년 김 전 차관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주장 여성 이모씨를 불러 당시 상황 및 경위를 파악했다. 최근 수사단은 윤씨가 이씨를 협박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보냈던 사진 등을 새로운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 여성은 이씨로 특정이 가능하나 남성 2명은 식별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사진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상 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윤씨를 상대로 법원의 기각 사유에 따른 보강수사와 함께 김 전 차관 관련 뇌물 및 성범죄 관련 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음 파악된 동영상 촬영시기와 관련해 공소시효 및 혐의적용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전후 상황 등 당시 사실관계를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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