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차 노조 “3심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 쓰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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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1, 2심 패소때 “적폐 척결”… 되레 전관예우에 기대 ‘뒤집기’ 노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상고심 대응을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영입에 나섰다. 사법적폐 척결을 주장했던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 1, 2심에서 패하자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5일 현대차 노조의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확운위 회의를 열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변호인단에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을 추가로 영입하기로 했다.

하부영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은 “최근 대법원의 일부 진보 성향 대법관 구성과 다소 진전된 통상임금 관련 판결 기류에 대응해 승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대법관 출신 변호인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 또 “친노동계 성향의 기존 변호사들뿐 아니라, 최근 퇴임해 영향력이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들어있고, 이들이 새로운 법리를 전개할 경우 재판부(대법원)가 사건을 다시 새롭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한 착수금으로 4000만 원을 책정하고, 전부 승소 또는 일부 승소 등의 판결이 나오면 이익의 1%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노무 전문인 법무법인 오라클의 김치중 변호사와 김 변호사의 동료인 이동렬 변호사 등도 추가 선임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확운위에서 논의된 변호인 추가 선임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노조는 향후 임시대의원대회에 본 안건을 상정해 대의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015년 1월 통상임금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무법인 우성을 추가로 선임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우성의 대표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변호사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1월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건 전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때문”이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 통상임금 최종심에서 법리적 오인을 바로잡아 사법적폐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현대차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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