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에도 불안감 여전…전문가 “재범 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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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5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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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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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제작진은 국민 다수의 안전을 위해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됐음에도 25일 국민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아직까지 조두순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MBC ‘실화탐사대’는 전날 방송을 통해 조두순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조두순의 사진은 그간 법률상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돼 보도됐지만 제작진은 이날 조두순의 얼굴 정면 사진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제작진은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않았다.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현재 복역 중이다.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

24일까지 조두순의 얼굴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조두순이 성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 개정돼 조두순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조두순의 출소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안은 컸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두 차례나 2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 반대 여론은 5.1%에 그쳤다.

전문가도 조두순의 재범을 우려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KBS2 ‘대화의 희열2’에서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 감독을 시행하고 5년 동안 신상이 공개된다. 출소 후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소 후 2026년이 되면 보안 조치가 해제된다. 보안 조치가 해체되면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감시하기 어려워진다. 심지어 여행을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조두순에게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했다. 지난달 채널A에 따르면 법무부가 외부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한 결과, 이 기관은 조두순이 ‘성적 일탈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성적 일탈성은 잘못된 성적 충동이나 성인지 왜곡을 확인하는 기준이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조두순이 만기 출소하는 2020년 12월 13일부터 5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실화탐사대 측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 무덤·공장·공터 등 장소들이 다수 섞여 있었다고 꼬집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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