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마약 탄 술 몰래 먹인 5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4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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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는 무죄 받았으나 피해자 법정 진술로 뒤집혀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호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마약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20일 부산의 한 호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여종업원 B씨와 호텔 객실에 투숙했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필로폰을 맥주에 몰래 타 B씨에게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수사기관에 “A씨가 몰래 맥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주거가 불분명하고 휴대전화가 착신 정지된 B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말한 진술을 검증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또 B씨를 법정에 세워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B씨는 법정에서 “호텔 객실에 들어가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A씨가 주는 맥주를 마시고 나서 기억을 잃고 쓰러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객실에 아무도 없어 집으로 왔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점, 필로폰이 검출된 뒤 A씨에게 ‘오빠가 준 맥주를 마시고 마약 성분이 나왔다. 어떻게 하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필로폰을 맥주에 몰래 타 마시게 하는 것은 단순 투약이나 수수, 제공의 경우보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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