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텐트 ‘꽁꽁’ 닫고 애정행각 했다간 …‘과태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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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2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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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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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한강공원에서 사면(四面)을 모두 막아두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닫힌 텐트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민망한 애정행각을 하는 일부 이용객 때문에 민원이 잇달아 접수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전날 한강공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22일부터 한강공원에 설치한 텐트는 반드시 두 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또 계절별로 달랐던 텐트 철거 시간도 오후 7시로 통일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회 적발 시 100만 원, 2회 적발 시 200만 원, 3회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단속반 237명이 투입돼 하루 8회 이상 공원에서 안내·계도할 계획이다.

텐트 설치를 허용한 한강공원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한강 유역 내 11개 공원 13개 장소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까지다.

서울시는 또 한강공원 내 쓰레기 관리 대책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배달음식 전단지 배포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대신 ‘배달존 내 게시판’을 둬 배달음식 전화번호를 알릴 수 있게 했다.

여기에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는 청소 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내야 한다. 만약 행사 진행 단체가 서울시의 ‘청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향후 한강공원 내 행사를 할 수 없고 예치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한강공원 입주업체가 쓰레기를 함부로 내다 버릴 수 없게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도 도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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