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기준 EU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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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4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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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도로 질소산화물,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

(사진은 기사와 무관)/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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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중 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때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에서 5%를 추가로 강화해 1.43배(0.114g/km)로 설정했다.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되면서 2021년부터 적용된다.

또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환경부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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