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왜곡죄’ 고발한 변호사, 의뢰인 협박 혐의로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4일 15시 22분


성공보수 달라며 “감방 가게 하겠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성공보수를 받으려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해당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처음으로 고발한 인물로 알려졌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성공보수 1억 원과 사과 사례금 3000만 원을 달라며 2019년 3~7월 15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부터 착수 후 압류·민사소송 제기함을 경고한다”, “회장에게 이 문자 전달하세요. 개망신당하고 감방 가도록 해드리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변호사는 2016년 전문건설업체 실운영자인 의뢰인과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맺었다. 착수 보수는 3000만 원으로 성공보수는 공정위 제소 결과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으며 제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성공보수 지급 의무는 유지되는 조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다. 다만 이후 2018년 의뢰인은 이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갖고 계약 해지 의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다른 변호사에게 변론 업무를 위임했다. 이후 공정위에서 감정 결과에 따라 공탁이 진행돼 의뢰인 측은 공탁금 17억 원을 받았다.

1심은 “고소, 고발조치 등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된 방법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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