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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원 불만’ 도봉구청 불 내고 도주한 60대女 영장청구
뉴스1
업데이트
2019-04-14 12:54
2019년 4월 14일 12시 54분
입력
2019-04-14 12:51
2019년 4월 14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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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민원에 불만을 가지고 구청에 불을 내고 집으로 도주한 뒤 잡으러 온 경찰과 대치를 벌인 6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도봉구청 7층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이씨(63)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3시20분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던 중 불을 질렀다. 불은 이를 목격한 구청 직원에 의해 곧바로 자체 진화됐다.
A씨는 이 사실을 112에 신고한 뒤 곧바로 쌍문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다. 경찰은 이씨 집에서 2시간 정도 대치를 벌인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대치 상황에서 이씨는 ‘기자를 불러주지 않으면 흉기로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 주민과 집 주변 땅 소유권 문제로 언쟁이 있었고,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되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갈등을 빚은 이웃과 민사소송까지 벌였지만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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