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인데, 왜 못 들어가!”…식당 난동 견주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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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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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폭행)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중화요리 식당 업주 B씨(30·여)에게 35분간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위생상 식당에 개를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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