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규칙에 인권침해 있는지 점검”… 서울시 내달부터 인권영향평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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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설계때도 사전에 반영하기로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인권영향평가는 법령 정책 사업 등을 세우거나 시행할 때 인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개선하는 활동이다. 현재 서울 성북구, 광주광역시, 경기 수원시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권영향평가를 담당할 민간기관을 공모로 선정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시의 조례 614개와 규칙 226개의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기본권 제약 △인권침해 △구제 △참여의 4개 영역에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나’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게 침해가 있을 수 있나’ 등 10여 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서울시는 인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견하면 해당 조항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 전이나 심의 과정에서도 인권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설계 및 건축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내년부터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서울시#인권영향평가#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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