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거절?…조사단이 자진 철회” 반박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5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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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출금 필요 없다' 보도 반박
"조사단, 출국금지 요청 자체 철회한 것"

대검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검찰이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자체적으로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기획조정부(부장 문찬석)는 5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경향신문 보도 관련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 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조부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조사8팀 직원은 지난달 19일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기획조정부 측은 조사8팀의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보내 달라고 답변했다. 조사8팀은 하루 뒤 기조부와 상의를 이어가다가 출국금지에 관한 의견을 철회했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기조부는 “조사8팀이 ‘저희가 다시 협의했고 오후 3시께 적법절차 준수 등 감안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취지로 출국금지에 관한 의견 철회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대검이 필요 없다고 통보했다는 취지로 이날 보도했다. 지난 검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됐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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