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미란다 원칙 고지 안했다”…현행범 체포된 현직 경찰관, 지구대원 고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5 15:53
2019년 4월 5일 15시 53분
입력
2019-04-05 11:42
2019년 4월 5일 11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남지역 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경찰관은 붙잡힐 당시 지구대원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아내를 때린 전남지역 모 경찰서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4시께 자택에서 아내를 TV 리모컨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 경위는 지구대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자신을 체포한 지구대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지구대원들은 적법한 체포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복부 2시간 가격’…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 집행유예 2년
정청래 “조희대, 서부지법 폭동때 달려갔어야…내란 척결 걸림돌”
퉤! 날아온 낙엽 뱉은 죄…英 86세 노인 벌금 50만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