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1월초 오후 11시52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차로 치고 도주한 박모(30)씨를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도 받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차량 본닛 위로 올라갔는데, 박씨는 그 상태로 약 20m를 더 질주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차량 번호를 알아냈으나 박씨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빌린 탓에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주변인 탐문수색과 잠복근무 등을 통해 지난달 25일 충남 보령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등 전과가 30범에 달했고 이미 10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 치안 시스템 도입과 CCTV 분석 수사 등으로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되는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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