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예견된 일…처우 굉장히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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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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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른바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공동대표는 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50대 아이돌보미 김모 씨가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인 것과 관련, “그렇게 작은 아이와 시기를 보냈던 양육자로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주로 50~60대, 시간 유용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일단 진입장벽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범죄나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더라”며 “게다가 육아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80시간 양성교육만 받으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단 2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니 이번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견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보미의 처우에 대해선 “최저임금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며 “(아이돌보미의) 신원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엔 “처우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매력적이어야 좀 더 좋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범죄 사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는 쓸 수 있겠으나, 어쨌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계적인 장치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원 부분을 정부가 좀 더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아동학대 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달 20일 피소된 50대 아이돌보미 김 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와 함께 부모는 아이가 학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올렸다. 영상에서 김 씨는 우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다가 뺨을 때린다. 아이의 볼을 잡아당기거나, 이마를 때리고 억지로 아이를 넘어뜨린 뒤 음식을 먹이는 모습도 담겼다.

3일 오전 10시경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 씨는 오후 5시 42분경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김 씨는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경찰서를 나섰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같은 날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돌보미의 자격이나 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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