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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생아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3 17:04
2019년 4월 3일 17시 04분
입력
2019-04-03 17:03
2019년 4월 3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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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 탯줄이 달린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A(25·여)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 35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생아는 빨간 담요에 덮여 있었으나 저체온증 등으로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결국 숨졌다.
경찰은 골목길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며 탐문수사 끝에 A씨를 2일 오전 3시 30분께 미추홀구의 한 술집에서 체포했다.
미혼모인 A씨는 사건 당일 낮 자신의 할머니가 사는 집에서 아기를 혼자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 아기를 찾으러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아있는 아기를 버려서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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