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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도소 소란·교도관 폭행 정신지체 20대 ‘징역 8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19-04-03 10:44
2019년 4월 3일 10시 44분
입력
2019-04-03 10:43
2019년 4월 3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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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들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10시20분쯤 청주교도소 입구에서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욕설하다 주의를 받자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고, 제지하는 교도관 B씨를 걷어차는 등 교도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9월23일 오전 0시20분쯤 청주교도소 보호실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교도관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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