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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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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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어”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 이사장.© News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 이사장.© News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덕선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11시간 넘게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이 필요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검찰과 협의해 수원지법에 출석할 때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다른 경로를 통해 법정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은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는 이 전 이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 화성시 소재 유치원의 교비를 다른 곳에 사용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 고발한 사건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4일에는 이씨의 서울 자택과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등 5곳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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