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수원지법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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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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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듯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2019.3.11/뉴스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2019.3.11/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덕선 전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은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는 이 전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 화성시 소재 유치원의 교비를 다른 곳에 사용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 고발한 사건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4일에는 이씨의 서울 자택과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등 5곳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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