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코인업’…투자업체 ‘블럭셀’ 대표, 사기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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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31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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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80여명·피해금액 약 200억원
코인업 근무하다 새 회사 차려…투자자 모집 수법도 비슷

서울 강남구 소재 블럭셀 사무실. © 뉴스1
서울 강남구 소재 블럭셀 사무실. © 뉴스1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코인업’과 비슷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던 투자업체 대표가 수백억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투자자들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투자업체 ‘블럭셀’ 대표 A씨(6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2개월간 코인업에서 근무하다가 회사를 나와 같은해 12월 블럭셀이라는 업체를 차렸다. 앞서 코인업 대표였던 강모씨(53)는 이미 A씨와 같은 혐의로 최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A씨 역시 코인업의 수법을 그대로 이용했다. 그는 “코인을 만들어 상장할 예정인데 일단 투자를 하면 6주 후에 원금의 140%로 만들어 돌려주고, 추가로 투자자를 소개한 사람은 거기에 약 30%p를 얹어 원금의 170%로 환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약 180명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새로운 회원들이 투자한 돈이 기존 회원들의 환급금으로 들어가면서 회사 설립 초기에 투자를 해 6주 후 실제로 이익을 본 사람도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로부터 재투자를 권유받아 다시 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했던 새 코인 상장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경찰이 코인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보도들이 나오자 잠적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일부가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블럭셀의 상위 직급자에 대해서는 조사해 입건할 예정”이라며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금에 대해서도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구속된 후 <뉴스1>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블럭셀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10개 남짓한 책상은 대부분 치워져 있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회사 직원은 “여기(블럭셀)에 온지 1개월 밖에 안돼 잘 모른다”며 “기존 직원들은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대표가 선임돼 연말까지만 (투자금 회수를)기다려달라고 해서 기존 투자자들 중 80%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은 ‘빨리 (사업이)잘 돼서 우리를 구제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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