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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ILO 비준 논의 4월 초까지…노사 협의 중”
뉴스1
업데이트
2019-03-28 14:03
2019년 3월 28일 14시 03분
입력
2019-03-28 14:01
2019년 3월 28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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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4월 초까지 기한 필요하다는데 위원들 의견 일치”
경사노위 산한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24차 노사관계 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내지 못하고 다음 달 초까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2019.3.28/뉴스1 © News1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해 4월 초까지 노사정의 합의를 기다리기로 했다.
박수근 노사관계개선위원장과 이승욱 공익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광화문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4차 전체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합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다”며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위원들도 대부분 여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논의 마무리 시점이 4월 초로 정해진 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분쟁해결절차를 고려한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EU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87호, 98호)을 비준하지 않은 점을 두고 분쟁해결절차를 요청한 바 있다.
노사관계위에 따르면 다음달 9일에는 정부간 협의기간이 만료돼 전문가 패널들이 시정을 공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박 위원장은 “한-EU FTA (정부간 협의) 시한이 4월9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4월 초까지는 노사정이 합의에 노력하고 있어 기한을 줘야하지만, 무한정 줄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노력을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부대표급 협상을 진행 중이다. 부대표급 회의에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익위원은 “부대표 협상이 진행 중인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부대표급 협상이 개시된게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상시간을 주기 위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초까지는 노사정간 합의나 논의가 마무리되고 그걸 기반으로 국회에서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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