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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뺑소니범 한달만에 검거…단서는 고장난 안개등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8 12:03
2019년 3월 28일 12시 03분
입력
2019-03-28 12:01
2019년 3월 28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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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CCTV 250여개 확인해 한달만 검거
경찰조사서 "사람 친 줄은 몰랐다" 부인
증거인멸·도주 우려 판단…구속영장 신청
사람을 차로 친 뒤 신호를 수 차례 위반해 가며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15분께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친 뒤 도주한 A씨(29)를 사건 한 달 만인 지난 25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를 차로 친 후 속도를 높여 성수대교 인근까지 신호등 5개를 위반하며 달아났다. 피해자는 팔과 다리에 전치 16주에 달하는 골정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용의차량을 찾았지만 차량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용의차량의 안개등 하나가 고장난 것을 토대로 예상되는 3개 도주경로와 인근 6개 자치구 내 CCTV 250여개를 확인한 끝에 A씨 주거지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와 도주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자신의 거주지까지 약 11.5㎞에 달하는 거리를 신호위반까지 해가며 8분 만에 도착하는 등 과속한 점, 사고 다음날 바로 차량수리를 맡긴 점 등을 고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 분석 등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사소한 단서에 의해서라도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된다”며 “교통사고를 낸 경우 경찰 및 소방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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