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조양호, 이사회 멤버 아니더라도 ‘황제 경영’ 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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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7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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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고(故)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수장이 된 지 20년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진은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모습. 2019.3.27/뉴스1 ⓒ News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고(故)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수장이 된 지 20년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진은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모습. 2019.3.27/뉴스1 ⓒ News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지만 ‘황제경영’은 계속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미국 예일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7일 SBS 시사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지만) 실질적 경영권 박탈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본다”며 “대한항공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고 해도 황제경영을 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되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조 회장이 사내이사직을 상실했을 뿐 경영권을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조 회장이 계속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이들은) 국민연금 이외에 나머지는 소액주주, 특히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며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보통회사였을 경우 해임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대한항공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무리다. 여태까지는 회사 내부에 주주를 통한 제재를 받았던 적은 없는데 이번이 최초였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과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고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잘 보여줬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금융위원장께서 저렇게 무지하게 말씀하셨다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알고도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너무나 가식적이다.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잘못 시작한 스튜어십 코드의 적용이 우여곡절을 겪고 여론의 질타를 받다가 하루 전에 반대하겠다고 해서 (조양호 회장이) 연임을 못하게 된 상황이 왔는데 그걸 가지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식으로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셨다는 건 전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금융위원장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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