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아버지 바다 빠뜨려 살해한 4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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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7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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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승용차에 태우고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7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공판준기일을 열고 A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시9분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고의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추락, 함께 탄 아버지 B씨(73)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다 중풍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생활고를 겪자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태안해경은 지난 18일 영목항 해상으로 차량이 추락했다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탈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술을 마신 후 아버지를 자신의 차에 태워 영목항 앞바다에 차를 추락시켰다”고 털어놨다.

A씨 변호인은 “존속살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철회했다.

또 “A씨가 사건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인다”며 정신감정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해야 할 정도로 질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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