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실 운영 조폭 일당 검거…게임물 제작·유통업체도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7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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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변조 게임기를 설치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사행성 영업을 한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폭력계는 27일 조직폭력배 두목 A(51)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조직폭력배와 게임물 유통업자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개·변조한 게임기를 설치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35)씨 등 5명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개 게임물 제작업체에서 전체이용가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에 확률, 예시, 연타 등의 기능을 탑재한 사행성 게임물 19개를 개발·제작한 이후 5개 게임물 관련업체의 명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전체이용가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혐의다.

C(36)씨 등 게임물 유통업자 7명은 B씨 등 게임물 제작업자와 짜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게임장 업주들 요구에 따라 확률과 예시 기능 등을 보완하는 수법으로 개·변조한 게임기를 설치·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두목과 조직원들이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면서 “특히 그동안 장막에 가려져 있던 게임물 제작업자들도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 등이 개발·제작한 게임물 19개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해 등급결정 취소를 요구하고, 관할 구청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단속 내용을 통보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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