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조건만남 사기로 3억 뜯어 대마 흡입한 일당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7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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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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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조건 만남을 미끼로 수 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대마를 구입하고 흡입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7일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1), B씨(20), C씨(20)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D씨(22)등 20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지난 2월 8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사기, 조건만남사기, 지인사칭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551명으로부터 3억 1562만원을 뜯어내고 이 돈으로 대마를 구입해 피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54명으로부터 2억 190만원을 가로채고 인터넷에서 출장 마사지 등의 허위광고를 올려 피해자 96명으로부터 9872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의 SNS 메신저에 접속한 뒤 가족을 사칭하면서 ‘급히 송금할 곳이 있는데 인터넷뱅킹 오류로 송금이 안되니 송금을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150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타인의 개인정보 약 9만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다 범죄 피해금으로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정황을 포착했고 피의자 3명의 소변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로 용의자 동선을 추적해 A씨 등이 거주하던 은신처에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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