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성폭력 피해 폭로 위축 안되게… 인터넷 명예훼손은 최대 45개월刑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제외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는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판결문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양형 기준을 처음 만들면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최근 학계와 정치권에서 미투 폭로자들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점이 고려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비범죄화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새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일반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2년 3개월,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고 그 회복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4월 말 출범하는 7기 양형위원회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명예훼손죄#양형기#미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