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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투심에…’ 농약으로 지인 살해하려고 한 60대 징역 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6 16:04
2019년 3월 26일 16시 04분
입력
2019-03-26 16:02
2019년 3월 26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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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수법 주도면밀…죄질 나빠 실형 불가피"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지인을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절도,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제초제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이 주도면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중한 살인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8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를 살해하기 위해 2ℓ 생수병에 농약 25㎖를 섞은 물을 A씨의 주거지 곳곳에 놓아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년 전부터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 B씨에 A씨가 가깝게 지내자 질투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A씨는 물에서 강한 농약 냄새가 나자 마시지 않고 곧바로 버려 화를 면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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