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 촬영하는 등 범행 준비”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 씨(34)는 특별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이 씨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26일 경찰이 밝혔다.
김병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후 2시 ‘이희진 씨 부모 살해사건’ 결과 브리핑을 통해 “경기 남부 안양동안경찰서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4시 6분경, 다음 날 오전 10시 14분경 사이에 안양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부부인 남성 A 씨(62세)와 여성 B 씨(58세)를 살해 후 현금·수표 등 약 5억 원과 차량 등을 강취한 피의자 34세 남 김다운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 국적의 공범 남성 D 씨(32세), E 씨(31세), F 씨(33세) 등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해 국내 송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김다운은 특별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한 이모 씨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2018년 3월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를 촬영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다운은) 2019년 2월 16일 인터넷 구인광고를 게시해 연락 온 중국 국적 공범 D 씨 등 3명을 고용했다”며 “피의자들은 2019년 2월 25일 오후 4시 6분경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경찰을 사칭하며 결박한 후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과 차량을 강취한 다음 A 씨 시신을 평택 창고에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돼 있던 김다운 씨는 이날 낮 1시 42분경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비춘 김다운 씨는 옷 속으로 얼굴을 파묻는 등 본인 모습 감추기에 급급했다.
김 씨는 검찰 송치 ‘살해 혐의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추가 계획이 있었느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답했고, ‘계획 범죄였느냐’는 질문엔 “일정 부분 계획 있었다. 제가 죽이진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겐 “너무 죄송하고 지은 죄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다운 씨는 고등학생 시절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2009년부터 8년간 미국에서 생활했다. 이곳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고, 요트임대 사업을 했다. 2017년 8월경 사업에 실패한 김다운 씨는 이혼한 뒤 홀로 귀국했다. 김 씨는 국내에서 다시 요트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희진 씨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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