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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준다고 아들 찌른 50대, 집유 중에 동거녀 찔러 ‘징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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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18:33
2019년 3월 22일 18시 33분
입력
2019-03-22 18:30
2019년 3월 22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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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0개월 만에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2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9시40분께 동거녀 B씨(50) 집에서 술에 취해 TV 시청 문제로 선을 끊는 등 난동을 피워 B씨와 다투다 B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등 부위를 흉기로 5회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집 밖으로 도망쳐 구조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앞서 2017년 9월 19일 전북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C씨(32)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합의해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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