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22일 남부구치소 이감? 경찰 “처음 듣는 얘기, 오보인 듯”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22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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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가수 정준영(30)이 22일 오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오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지원팀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오늘(22일) 정준영 씨가 서울 남부구치소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오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구치소 관계자도 동아닷컴에 “정준영 씨가 구치소로 이동한다는 얘기를 전달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일부 매체는 경찰을 인용해 “정준영이 이날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남부구치소’라는 키워드가 올랐다.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은 전날 구속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정준영이 구치소로 가지 않고 유치장에 머물고 있는 건 경찰의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 정준영은 늦어도 이달 31일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오가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장 열흘간의 구속 시한이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 가게 된다. 정준영의 신병도 구치소로 이감된다. 구치소에서 수사와 재판(기소 이후)을 받게 되는 것.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사건 관련자 중 정준영만 오후에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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