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클럽 아레나 실제업주·명의사업주 2명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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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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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씨, 실제업주 강씨와 공모 관계 가장 밀접”
국세청, 경찰에 ‘아레나’ 조세포탈 규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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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와 명의사업주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브리핑을 열어 “강남구 소재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와 명의상 사업주 임모씨를 조세포탈 혐의 공범으로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탈세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아레나 직원은 모두 10명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임씨가 실제 업주 강씨와 공모 관계가 가장 밀접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규모에 대해 통보받은 상황이다.

권력기관과 클럽간 유착과 관련해 경찰뿐 아니라 구청, 소방과 연관된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경찰은 “현재까지 (유착관계가) 장부상 확인된 건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수사의지를 갖고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럽 아레나는 승리의 해외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접대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앞서 경찰은 강씨에 대해 피의자신분으로 한 차례, 임씨는 수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다.

국세청은 최근 재조사 과정에서 명의상 사업주들이 강씨가 실소유주라고 밝힌 진술을 토대로 강씨가 실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전날 뒤늦게 고발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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