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 급여 지원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의견충돌을 빚어 논란이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중증 장애인들이 24시간 활동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급여를 월 720시간(현재 월 391시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최대 24시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1~3등급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국가사업으로 월 391시간(기본 118시간+추가 273시간)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일 13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원되는 셈이다.
경기도는 그러나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24시간 활동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호흡기 분리 등의 사고발생 시 대응이 어렵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2년과 2016년 각각 파주시 뇌변병1급 장애인인 박모씨와 여주시 지체1급 장애인인 하모씨가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인천시 전신마비 장애인 권모씨가 활동보조시간 부족으로 욕창 등이 악화돼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따라서 독거취약가구에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 와상 장애인(경기도 396명)에 대해선 반드시 24시간 활동지원을 위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 급여지원 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가사업으로 도내 1~3등급 장애인(1만7383명)의 활동급여(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출되는 예산만 2964억원(국비 2018억원 포함)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도 자체 시책으로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사지마비 증세에다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장애인(33명)에 대해선 올해부터 24시간 활동급여를 지원하고, 사지마비 증세만 보이고 있는 장애인(366명)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24시간 활동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스스로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선 정부가 현재 13시간인 국고보조급여를 24시간으로 늘려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과중한 예산부담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우선 도 자체적으로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독거취약가구의 와상장애인에게 24시간 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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