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 의사살해’ 환자 첫 재판…“수사단계서 자백”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5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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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영장심사서 혐의 인정…아직 접견은 못해”
어머니 양형 관련 증인 채택…4월10일 결심 예정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 2019.1.2/뉴스1 © News1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 2019.1.2/뉴스1 © News1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만간 재판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15일 열린 박모씨(31)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은 박씨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의무가 없는 박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박씨의 어머니는 방청석에 나와 아들에 대한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박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인정했고,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박씨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구치소에 있는 박씨를 아직 접견하지 못해, 혐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내거나 인정한다고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양형과 관련해 박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채택됐다.

재판부는 4월10일 오후 2시 공판기일을 열고 서류증거 조사와 박씨 어머니에 대한 증인신문, 박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한 후 모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의사인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5년 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이때부터 주치의를 맡은 임 교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동기에 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및 과거 정신과 진료내역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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